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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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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 분야의 교육 희망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