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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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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은 방재신기술로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신기술을 지정받은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을 포함하여 1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5]
③ 제2항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