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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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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 등)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0.19]
1.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2. 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재 관련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