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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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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경력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12.12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시행일 2018.1.1]]
1. 점검날짜 및 시간
2. 점검취지
3. 점검내용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8.6]
[본조개정 2017.1.26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32조의5는 제32조의6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