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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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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1.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유자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
3.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별표 4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