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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0호 일부개정 201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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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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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사유)
법 제7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3.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