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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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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본조제목개정 2001.6.22.][[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