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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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비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1명
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3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제270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016.3.28]]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4조
삭제 [2014.9.24]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신설 2015.6.15]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8조(사업주의 기준)
①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②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로 한다. [신설 2015.6.15] [[시행일 2015.7.1]]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일반체당금: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2. 소액체당금: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0조(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5] [[시행일 2015.7.1]]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4. 받아야 할 일반체당금의 금액
5. 해당 사업주가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1조(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代位)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행사 및 그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2조(부담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징수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① 삭제 [2014.9.24]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인지의 판단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① 삭제 [2014.9.24]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같은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부담금 경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그 경감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6조(부담금 경감기준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기준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7조(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를 열람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8조(체당금의 수령 위임)
① 체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체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람이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위임 사실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때 그 재산목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 및 담보물권의 내용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부당이득의 환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 했거나 이미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나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2014.9.24]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당금 및 융자금의 부지급(不支給) 또는 환수절차, 그 밖에 부정수급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6.5,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본조제목개정 2014.9.24]
제20조의2(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법 제15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사실"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에 대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같은 조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5천만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이 경우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550만원+(5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5/100)
2.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1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10/100)
3.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15/100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의4(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의5(신고 또는 고발의 경합 시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동일한 체당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포상금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1조(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법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의 산정·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는 "부담금"으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른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월별보험료"는 "월별부담금"으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계정"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계정"으로, "공단"(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제91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2조의2(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3조(보고·제출 요구)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6.15] [[시행일 2015.7.1]]
1.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1의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2.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7.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8. 제10조에 따른 확인
9.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10. 제20조의3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2.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4.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5.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부과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산정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라.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부담금의 수납·징수
마. 보험료징수법 제18조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인하 등에 따른 조치
바.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의 수납·징수·정산
사.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2에 따른 부담금 등의 경감
아. 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개산부담금·확정부담금 및 그에 따른 징수금 과납액의 반환
자.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19조제4항과 관련된 가산금의 징수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카.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파.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하.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거. 보험료징수법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너. 보험료징수법 제34조에 따른 부담금과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더. 보험료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러. 보험료징수법 제37조에 따른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 교부
머.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6. 법 제2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8의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의 수리
9. 제17조에 따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카드의 작성·비치·열람제공 및 증명서의 발급(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제21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受任) 및 수임 해지의 신고 수리
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청문
11.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징수
나.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부담금의 고지
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납액의 반환 및 부족 부담금의 징수
라. 보험료징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비율 인상에 따른 조치
마.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오납 월별부담금 충당 후 잔액의 지급
바. 보험료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월별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사. 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아. 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차.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따른 부담금 등의 분할납부의 승인·승인취소 등
카. 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타.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파.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6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 등의 공개
하. 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7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 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결손처분
너. 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2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더. 보험료징수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2. 법 제23조에 따른 협조요청(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4조에 따른 출입·검사·질문(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기금에의 납입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매월 지급현황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매월 징수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5, 2014.9.24, 2015.6.15] [[시행일 2015.7.1]]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의 신청 및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본조신설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시행일 2015.1.1]]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1.15] [[시행일 2011.1.1]]
부칙 [98·5·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급대상 사업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99·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대상의 범위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의 상한액 상향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④(체당금 부정이득의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0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③(체당금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체당금의 상한액은 그 고시일 이후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말한다)한 체당금부터 적용하며, 그 고시일의 전날까지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사업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9 대통령령 제18574호(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료"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ㆍ징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중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특례보험료"는 "특례부담금"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부담금의 수납ㆍ징수
나.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비율 인상ㆍ인하 등에 따른 조치
다.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부담금의 수납ㆍ징수ㆍ정산
라.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부담금의 부과ㆍ고지ㆍ수납
마.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사.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자.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차.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카. 동법 제3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인가, 변경인가, 업무의 폐지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인가취소
타.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 납입의 통지
파.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연체금의 징수
하.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과 그 밖의 지원금의 교부
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11.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료징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대행납부의 승인, 변경신고의 수리, 승인의 취소
나. 동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무의 수임 및 수임해지의 신고 수리
다.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5.6.30 제18913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7조제1호의2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19>내지 <26>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8>생략
<169>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가목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170>내지 <241>생략
부칙 [2007.3.26 제19957호]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으로,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중"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으로, "제11조중 "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으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중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전단,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 내지 제92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부터 제95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동법 시행령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계정""을 "같은 법 시행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계정""으로, "동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 및 제91조제2항"으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법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⑪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중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3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2> 까지 생략
<9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다목, 제4조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의2제3항, 제2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1조 후단, 제22조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별표 1 제2호나목ㆍ다목 및 별표 3의 비고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차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26조제4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9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0호]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6.5 제23841호]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4 제256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6.15 제263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퇴직하여 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2년이 지났으나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퇴직 근로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판결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근로자도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본다.
제3조(사업주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에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관하여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3.22 제27050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의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1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차관"은 "임금채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본문 중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로, "위원과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