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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대통령령 제4401호 제정 1969. 1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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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950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