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126호 일부개정 2007. 06. 28.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디자인공보)
「디자인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이를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2005.6.30] [[시행일 2005.7.1]]
②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2005.6.30] [[시행일 2005.7.1]]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6.27.]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에 있어서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97·12·31, 2001·6·27] [개정 2005.6.30, 2007.6.28] [[시행일 2007.7.1]]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디자인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0의2.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사항 외에 법과 이 영에 따라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에 관한 사항
④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및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6.28] [[시행일 2007.7.1]]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디자인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1.6.27.]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라는 취지
2의2.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등록출원을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법 제23조의6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디자인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디자인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본조제목개정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조의3(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3]
제2조(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
[본조신설 92·10·27]
제3조(준용)
①디자인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그 밖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8조제3항 중 “심판”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7.6.28] [[시행일 2007.7.1]]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5.6.30] [[시행일 2005.7.1]]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의 제14호란의 과세자료명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③관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2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사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⑤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⑦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⑧발명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⑩변리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가목의 표 및 나목의 선택과목(1)란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별표 2 나목의 필수과목(4)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⑪사법시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적재산권법란의 출제범위란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16>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7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등록"을 각각 "디자인등록"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30조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17>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18>지방재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5호 및 제100조의4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19>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20>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2007.6.28 제20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디자인공보 게재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