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9(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6에서 이동][[시행일 2010.11.18]]
[본조개정 2016.6.28 제24조의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