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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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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7(합병 등의 인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3. 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은행의 소유구조 변경이 법령에 적합할 것
4.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산 또는 은행업 폐지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해당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할 것
2. 예금자 등 이용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양수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영업양도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양수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2.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일부의 양도·양수
[전문개정 2010.11.15 제24조의5에서 이동][[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