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4(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이하 “불공정영업행위”라 한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11] [[시행일 2014.3.1]]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은행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引出)을 제한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임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6.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해당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은행상품의 특성·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 금융거래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 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 은행이용자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공정영업행위 및 은행이용자 보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0.11.15 종전의 제24조의4는 제24조의6으로 이동][[시행일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