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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27호 일부개정 2018.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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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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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영지도기준 등)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8]
1.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은행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은행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기준에 관한 사항
3. 신용공여를 통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28]
[본조신설 2010.11.15]
[본조제목개정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