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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2112호 일부개정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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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①외교부장관은 외교부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정원이 초과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24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