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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제13조에 따라 특별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본조신설 2007.11.12]
①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④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제13조에 따라 특별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본조신설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