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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13호(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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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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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광고내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판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26, 2001.11.22, 2005.6.23, 2006.3.23, 2008.7.9]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허가를 받은 후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7, 1997.2.6, 1999.2.26, 2001.11.22, 2008.7.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2005.6.23]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중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26, 2001.11.22, 2005.6.23]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