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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25호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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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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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