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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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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4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