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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8.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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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1.10.1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4조는 제52조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