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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7호 일부개정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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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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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22.]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2.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11.22.]
1.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수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군·자치구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26][개정 2001.11.22.]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역의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