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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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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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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이를 즉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때에는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이 훼손 또는 파손되거나 광고물등을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시행일 2005.6.24]]
1.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