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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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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본조신설 2008.7.9]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