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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11호 일부개정 200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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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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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본조신설 2008.7.9] [[시행일 2008.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