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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01.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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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광고물등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2000·6·23, 2001.11.22, 2005.6.23]
1. 전기자재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6.24]]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피복처리하여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6.24]]
②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때에는 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9.2.26, 2001.11.22, 2005.6.23, 2008.7.9] [[시행일 2008.12.22]]
1. 삭제 [2008.7.9] [[시행일 2008.12.22]]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도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폭이 15미터이상인 도로변을 제외한다.
2의2.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역과 인접된 지역에는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을 도로와 연접된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미터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삭제 [2001.11.22]
6.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2.6, 1999.2.26, 2001.11.22, 2005.6.23, 2008.7.9] [[시행일 2008.12.22]]
1. 삭제 [2008.7.9] [[시행일 2008.12.22]]
2. 제3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전광류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그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