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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11호 일부개정 200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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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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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광고물등중 동조제2호·제4호·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배부방법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본조신설 99·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