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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1호 일부개정 2022. 1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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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3.29 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 2020.1.7, 2022.12.6]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이하 "덤프트럭"이라 한다)
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에 활용되는 자전거(이하 "대여자전거"라 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7.6]
[전문개정 2011.10.10]
[본조제목개정 20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