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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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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ㆍ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