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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19호(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8.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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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8.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광고주·광고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7.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10 종전의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