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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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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17.12.29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8.4.19]]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 기둥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7.6]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가로등 기둥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1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