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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86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6. 23.("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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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1. 수소등 발화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줄이 끊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및 상가의 분양을 위하여 표시하는 경우와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소로서 영업개시후 3월이내에 영업내용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당해 건물옥상에 표시할 수 있다.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서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평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애드벌룬을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애드벌룬의 직경은 5미터이내이어야 하고, 길이 7미터·폭 120센티미터이내의 광고물을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전체높이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30미터이상 50미터이내로 하여야 한다.
6.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②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26, 2001.11.22, 2005.6.23] [[시행일 2005.6.24]]
1.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은 제19조제1항 각호와 같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애드벌룬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를 포함하고,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 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층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나.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다.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는 경우 [[시행일 2005.6.24]]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애드벌룬으로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애드벌룬의 높이는 15미터이내, 폭은 10미터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볼링핀 모형의 간판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19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22]
[전문개정 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