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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24호 일부개정 2020.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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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28553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8.4.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전문개정 2011.10.10 제3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