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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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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2·24, 97·2·6, 2001.11.22, 2002.12.26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하나의 건물이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과 공업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 또는 생활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다.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과 그 연접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②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특별시에서는 5층,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또는 5층중 해당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층,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4층, 군(시의 읍·면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3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층수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1.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2. 최저층수미만의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점멸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높이 180센티미터이내의 간판(1면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4.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③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2·6]
④옥상간판의 표시규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5·30, 93·2·24, 97·2·6, 99·2·26, 2005.6.23, 2006.3.23] [[시행일 2006.6.24]]
1.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각각 30미터 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 1천50제곱미터 이내, 높이는 15미터 이내로 하되, 그 높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면적을 말한다)의 8분의 1이하인 때와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당해 간판이 옥상구조물의 벽면의 직상수직면으로부터 돌출된 경우에는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광고물의 높이에 산입하고 건물의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간판의 높이는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의 옥상바닥으로부터 산정하고, 당해 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층수등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벽면의 높이중 110센티미터를 제외한 지점부터 그 높이를 산정한다.
⑤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97·2·6, 2005.6.23]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도로중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도로중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간판간에는 이 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한 건물에는 게시시설 또는 간판을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옥상간판의 설계는 건축법 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2·6, 2001.11.22, 2005.6.23]
⑦제10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림간판인 옥상간판의 표시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제2항,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93·2·24, 97·2·6, 2005.6.23]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99·2·26, 2001.11.22]
1. 자기가 사용하는 건물의 옥상에 한하여 표시하되,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15층 이하의 건물옥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간판의 규격은 높이 8미터이내로 표시하되, 당해 건물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