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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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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7.6, 2019.4.30,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2.14, 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지정벽보판·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