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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25호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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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