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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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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
8. 재배중인 농작물
9. 횡단보도안전표시등·지상변압기함 또는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등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