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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407호 일부개정 2006.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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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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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17, 93·2·24, 97·2·6, 98·2·19, 99·2·26, 2000·7·1, 2002.12.26 제17816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6.23, 2005.9.30 제19073호(자연공원법 시행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아파트지구와 시설보호지구 [[시행일 2005.6.2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시행일 2005.6.24]]
3. 「자연공원법」 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시행일 2005.10.1]]
4. 「하천법」 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시행일 2005.6.24]]
4의2. 「공유수면관리법」 에 의한 공유수면 [[시행일 2005.6.24]]
5. 「산림법」 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시행일 2005.6.24]]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시행일 2005.6.24]]
7. 「문화재보호법」 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시행일 2005.6.24]]
8.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의료기관·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3·2·24, 97·2·6, 2005.6.23]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시행일 2005.6.24]]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시행일 2005.6.24]]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의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시행일 2005.6.24]]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5.6.24]]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시행일 200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