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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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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5.9.15] [[시행일 2015.9.19]]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3 종전의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