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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4호 일부개정 2022.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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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28, 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2.5.9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22.7.21]]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2.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2.28]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
[본조제목개정 201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