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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 [[시행일 2018.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거주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려는 사람이 별표 7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 요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2.8.3 제2401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무: 2016년 8월 31일
3. 보육사: 2018년 8월 31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한다.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2015년 8월 6일까지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사무국장,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표 12의 개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장: 2018년 8월 31일
2. 총무: 2016년 8월 31일
3. 보육사: 2018년 8월 31일
4.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및 자립지원전담요원: 2015년 8월 31일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923호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7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하고 있는 동안 각각 그 직종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자립지원시설
②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1항제2호마목 전단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⑨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제6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복지법」 제52조”로 한다.
⑫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아동복지법」 제14조”를 “「아동복지법」 제50조”로 한다.
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2호나목1)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8호”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8.3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1.22 제243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 별표 10 제2호나목, 같은 표 제4호라목, 별표 12의 임상심리상담원의 자격기준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4.6.11 제2537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4.9.26 제2564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2017년 9월 28일까지는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2017년 9월 28일까지는 별표 7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313>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1>까지 생략
<312>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안전행정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로 한다.
<313>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10.6 제265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1.30 제26683호(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 칙[2016.9.22 제27507호]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4.18 제2799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0>까지 생략
<23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경찰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및 소방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로 한다.
<232>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2.19 제28481호]
이 영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6 제286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13조, 제13조의3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전단, 제13조, 제13조의3제4항·제5항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4.24 제28822호]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18조 및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19 제29627호]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11 제29827호]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7.16 제2998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중앙입양원의 장"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앙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후단 중 "중앙입양원의 장"을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9호 중 "법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설립, 임직원 임명 및 업무수행 등"을 "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0.5.19 제3068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2020.9.29 제3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4조제1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7206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고시일 전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둔 날의 전 날을 말한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21.3.2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3.30 제31578호]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9 제31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제2항제3호, 제25조의2제1항 및 제4항, 제26조의3(제3항은 제외한다),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 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관한 부분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가목2)중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을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2022.1.28 제32373호(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㊼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4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별표 15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란 제1호 및 같은 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격기준란 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㊼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6.21 제327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9.12 제33723호(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3.9.26 제33771호(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8 제33892호]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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