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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 [[시행일 2020.8.21]]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2.18 ] [[시행일 2020.8.2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2.18 ] [[시행일 2020.8.21]]
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18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의 경우 제2호의 요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하였을 것
③ 삭제 [2020.2.18
부 칙[2018.1.16 제285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제5조(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6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제5조(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6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9.3.12 제29617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㉝까지 생략
부 칙[2020.1.7 제303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0 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등의 부실 판단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이 영 시행 이후 부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제28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및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1항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실 여부만 판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해 제1항에 따라 부실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받은 행정처분(제2항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은 별표 1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2020.2.18 제304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의 개정규정: 2020년 8월 21일
2.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 2023년 2월 21일
3. 대통령령 제3033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의2 제1호나목4) 및 별표 15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 2020년 4월 8일
제2조(책임기술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2월 21일 당시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은 별표 5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28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별표 13 비고 제2호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로 한다.
⑬부터 ㉛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20.9.10 제31012호(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12.1 제31211호(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제2호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별표 15 제2호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단서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4.20 제31635호]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14 제31985호]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㊻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2.11.15 제329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3 비고 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