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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약칭 : 승강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44호 일부개정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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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협력 관계에서의 준수사항)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그 협력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해야 하며,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를 등재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그 협력업자와 합의하여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이나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지원을 이유로 협력업자의 경영이나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