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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90호 일부개정 201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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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