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385호 일부개정 2013. 02.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2억원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및 수입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제조설비·시험설비 및 사후관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