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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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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해 그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판매업자, 대여업자, 영업자(법 제14조제3항제6호 또는 법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매중개업자, 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이행기간
4. 승강기안전부품명·승강기명 및 모델명 등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판매중지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를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때에는 해당 제조·수입업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파기 또는 수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조·수입업자등이 이에 따르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