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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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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6.30] [[시행일 2005.7.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기관
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것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임원이 없을 것
[본조신설 200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