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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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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
법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 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승강기 관련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정밀안전검사의 대상, 실시사유 및 실시시기 등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