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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4.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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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지관리 하도급의 제한)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라 유지관 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업무의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1. 유지관리업무의 100분의 50 이내
2. 법 제17조에 따른 자체점검업무의 3분의 2 이내
법 제11조의5 단서에 따른 하도급 동의를 위한 서면에는 하도급 업무의 내용 및 범위,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