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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절차규정

대통령령 제31538호 일부개정 2021.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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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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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73·3·30, 2000.11.9.2007.9.6]
1.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 또는 전 소속기관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청구가 위원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소청심사를 청구한 자(이하 “소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7.9.6]
③ 삭제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