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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91호 일부개정 2010.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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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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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2.9, 2007.10.15, 2010.2.18]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2.4, 2010.2.18]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삭제 [2010.2.18]
3. 삭제 [2010.2.18]
4. 제1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