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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2006.2.9 , 2007.10.15 , 2010.2.18 ]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2.4 , 2010.2.18 ]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삭제 [2010.2.18 ]
3. 삭제 [2010.2.18 ]
4. 제1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
[본조신설 2000.10.23 ]
①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라.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원시설·청소년지원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및 자활지원센터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 삭제 [2010.2.18
3. 삭제 [2010.2.18
4. 제1호의 법인과 유사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 범위의 금액은 제79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양로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본조신설 2000.10.23
부칙 [1994.12.31 제1446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
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
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
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
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
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
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
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
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
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8호와 제2항, 제22조제2호, 제38조제1항제8호 단서, 제45조 내지 제101조, 제117조, 제
127조 내지 제132조, 제134조, 제141조 내지 제146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3조제4
항 및 제5항, 제155조제1항과 제7항 내지 제14항, 제161조, 제163조제1항과 제2항 및 제5
항과 제6항,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제5항, 제169조, 제208조,
제211조, 제212조, 제218조 및 제223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등) ①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
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6년 1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
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고 퇴직 또는 탈퇴로 인하여 받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내지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취득한 자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
는 금액을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②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종전의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
한 잔존가액은 1994년 12월 31일이후 종료하는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③1994년 1월 1일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해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의 기간중 사업자가 3년
이상을 선택하여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8조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특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1
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중 "연 1천 200
만원"을 "연 800만원"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
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과의 관계)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시
행되는 각 규정과 이 영 시행전의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이 저촉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5.6.30 제146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
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2조제14호 및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받
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5.7.6 제14721호(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3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 칙[1995.7.20 제14739호(행정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0조 제1항제1호가목중 “행정서사업”을 “행정사업”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2.30 제1486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제63조·제67조·제72조·제73조제2항·제84조제3항·제141조제
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
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
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
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2조·제63조·제67조·제72조·제73조제2항·제84조제3항·제141조제
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영 부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
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 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
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저축성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
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
입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보험료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3조제4항·제155조제1항과 동조제15항·제164조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제162조제6항제1호 및 동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9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발행된 채권등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등의 발행일(이 영 시행일전에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제102조제4항에 규정하는 매수일로 보아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②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발행된 채권으로서 이자계산방식이 복리방식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이전까지 단리방식으로 거래하여 온 것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까지 종전의 단리방식으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9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한 어음등의 이자와 할인액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어음등의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에 원천징수세액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정산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던 농지가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5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함에 있어서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은 1996년 3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폐기물예치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특례) ①제5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의 예치금으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예치금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그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조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비율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중 "법인세"를 "소득세·법인세"로 한다.
②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한다.
제32조중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③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로 한다.
제1조의3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로 한다.
부칙 [1996.4.27 제14988호(지방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1996.5.13 제1499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 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 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8.22 제1513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분에 대한 적용례) 제157조제5항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환급) 세무서장은 법률 제5155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1996.12.31 제1519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제77조·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제77조·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제153조제6항·제155조·제156조·제158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75조의2·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 (외화 채권·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제77조·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2호·제77조·제90조제3호의2 및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152조·제153조제6항·제155조·제156조·제158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제166조·제175조의2·제224조 및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 영 시행일 현재의 가액을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4조 (개인연금저축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약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도급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교환사채에 대한 과세 및 채권등의 매도의 중개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안의 농지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장기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제1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저축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1990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에서 동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의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3조 (외화 채권·채무의 환율조정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9.30 제1548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각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
부칙 [1997.10.25 제1550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8조·제77조·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조정계산서 첨부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장현황보고에 따른 조사·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영수증 및 계산서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제211조 및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협회등록법인 주식등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157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5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과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특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공과금중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77조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1997.12.31 제15604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부칙 [1998.4.1 제1574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2.31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8.12.31 제1596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제105조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제105조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3항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액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중 이 영 시행일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제81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제9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영 시행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대하여 종전의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84조제1항에 규정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을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제105조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의2 및 제1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1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27조의2(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제38조제1항제12호 마목·제105조제2항·제110조의2 및 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고, 제48조·제5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품 등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14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시부과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식소각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2조제3항중 금융리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영수증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농·축·수·임산물 수탁자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5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산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일전의 기간은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 ①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정상가격의 개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7호 및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당해 자금에 대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 및 제51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전에 상품등을 인도하였거나 용역을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액 관한 경과조치)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532호 소득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비용과 상계하거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9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7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 관하여는 제6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영 시행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내용연수를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 개정규정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⑤제62조 내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⑥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개별자산별 감가상각충당금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 :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감가상각누계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으로 할 수 있다.
⑦이 영 시행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중 이 영 시행일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추인이 되지 아니한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 제81조 각호별(동조 제3호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
상각부인액에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이 영 시행일 현재 개별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제7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 다만,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내용연수별 상각부인액에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이 동일내용연수내의 개별자산의 상각부인액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이 영 시행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7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전의 제9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⑨이 영 시행일 현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대하여 종전의 제6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84조제1항에 규정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인적용역을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9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 (계산서미교부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특례) 법 제8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고,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는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보며, 중도매인이 2002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전문개정 2006.2.9]
┏━━━━━━━━━━━┯━━━━━┓
┃과세기간 │비율 ┃
┠───────────┼─────┨
┃2002.1.1.~2002.12.31. │100분의 10┃
┠───────────┼─────┨
┃2003.1.1.~2003.12.31. │100분의 20┃
┠───────────┼─────┨
┃2004.1.1.~2004.12.31. │100분의 40┃
┠───────────┼─────┨
┃2005.1.1.~2005.12.31. │100분의 40┃
┠───────────┼─────┨
┃2006.1.1.~2006.12.31. │100분의 40┃
┠───────────┼─────┨
┃2007.1.1.~2007.12.31. │100분의 45┃
┠───────────┼─────┨
┃2008.1.1.~2008.12.31. │100분의 50┃
┠───────────┼─────┨
┃2009.1.1.~2009.12.31. │100분의 55┃
┠───────────┼─────┨
┃2010.1.1.~2010.12.31. │100분의 60┃
┗━━━━━━━━━━━┷━━━━━┛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
┃과세기간 │비율 ┃
┠───────────┼─────┨
┃2002.1.1.~2002.12.31. │100분의 10┃
┠───────────┼─────┨
┃2003.1.1.~2003.12.31. │100분의 20┃
┠───────────┼─────┨
┃2004.1.1.~2004.12.31. │100분의 40┃
┠───────────┼─────┨
┃2005.1.1.~2005.12.31. │100분의 20┃
┠───────────┼─────┨
┃2006.1.1.~2006.12.31. │100분의 20┃
┠───────────┼─────┨
┃2007.1.1.~2007.12.31. │100분의 25┃
┠───────────┼─────┨
┃2008.1.1.~2008.12.31. │100분의 30┃
┠───────────┼─────┨
┃2009.1.1.~2009.12.31. │100분의 35┃
┠───────────┼─────┨
┃2010.1.1.~2010.12.31. │100분의 40┃
┗━━━━━━━━━━━┷━━━━━┛
부칙 [1999.2.8 제16112호(전통건조물보존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1999.9.18 제1655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급여액은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의 급여합계액을 근속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급여액은 이 영 시행일전의 당해과세기간의 급여합계액을 근속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 [1999.12.31 제1666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제53조제1항·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다목 및 제10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1호·제53조제1항·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7조 및 제21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보험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양도일부터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이 종전의 제15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양도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6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 및 제16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3조제6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분에 대한 필요경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15604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3.28 제16762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내지 <1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⑨내지 <16>생략
부칙 [2000.5.16 제1680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의2 및 제10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0.23 제1698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는 동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청약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이하 "청약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2005년 12월 31일(2005년 12월 31일이전에 당해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동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과세기간별로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법 제5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2000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당해 금액이 4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이 영 시행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당해 원리금의 상환금액은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금액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이 영 시행후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0.12.29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2조의2제1항제5호·제63조의3·제79조의2제3항·제110조의3제1항·제112조제10항·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제2호·제105조제2항·제129조제1항제2호·제143조·제145조·제201조의3제1항·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제8항·제10항·제13항, 제183조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장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2조의2제1항제5호·제63조의3·제79조의2제3항·제110조의3제1항·제112조제10항·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제3호 및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제2항제2호·제105조제2항·제129조제1항제2호·제143조·제145조·제201조의3제1항·제2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투자신탁이익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저축성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는 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자등에 의하여 의제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2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이 영 시행전과 이 영 시행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이 영 시행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거주자등의 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채권등의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새로이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애자전용보장성 보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교육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79조제8항·제10항·제13항, 제183조제1항 및 제18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79조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장기채권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정된 신탁에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제4항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수입금액 │
│ ├───────────┬───────────┤
│ 구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4년 1월 1일부터 │
│ │ 2003년 12월 31일 │ 2005년 12월 31일 │
│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이내에 종료하는 각 │
│ │ 과세기간 │ 과세기간 │
├────────────┼───────────┼───────────┤
│가. 농업·수렵업 및 │ │ │
│ 임업(산림소득을 │ │ │
│ 포함한다), 어업, │ │ │
│ 광업, 도·소매업, │ 1억5천만원 │ 9천만원 │
│ 부동산매매업, 기타 │ │ │
│ 나목 및 다목에 │ │ │
│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
├────────────┼───────────┼───────────┤
│나. 제조업, 숙박 및 │ │ │
│ 음식점업, 전기·가스│ │ │
│ 및 수도사업, 건설업,│ │ │
│ 소비자용품수리업, │ 9천만원 │ 6천만원 │
│ 운수·창고 및 │ │ │
│ 통신업, 금융 및 │ │ │
│ 보험업 │ │ │
├────────────┼───────────┼───────────┤
│다. 부동산임대업, │ │ │
│ 사업서비스업, │ │ │
│ 교육서비스업, 보건 │ │ │
│ 및 사회 복지사업, │ 6천만원 │ 4천8백만원 │
│ 사회 및 │ │ │
│ 개인서비스업, │ │ │
│ 가사서비스업 │ │ │
└────────────┴───────────┴───────────┘
제22조 (단체퇴직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퇴직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152>생략
부칙 [2001.3.27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단기복무하사관"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1.7.7 제17296호(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4항중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8.14 제1733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거주자의 전자장외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0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화표시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세액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거주자의 전자장외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0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2.31 제1745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12조제7항·제196조제4항·제214조제1항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1항·제207조의2·제214조제1항제4호·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5조제1항제12호·제109조제5호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이연자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개업비·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12조제7항·제196조제4항·제214조제1항제2호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1항·제207조의2·제214조제1항제4호·제216조의2 및 제224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납세지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료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5조제1항제12호·제109조제5호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양도시기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10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과세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 및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급조서 제출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이연자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발생한 개업비·연구개발비 및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96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3.30 제1755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부칙 [2002.10.1 제1775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30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2조제2항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제3항제1호·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62조제2항제2호·제63조·제64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제143조제3항제1호·제146조의2 및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발비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제64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파수이용권 등의 감가상각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제2호 아목·제63조제1항제2호 및 제6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2004년 12월 31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07조 및 제2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07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경비 등의 지출증빙자료 수취 및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지급조서의 전산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고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59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영 시행후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6.30 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을 "종전의 도시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으로 한다.
⑮내지 <24>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3.7.10 제180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액주주의 자격으로서 받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소액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소액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액주주의 자격으로서 받았거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7.30 제1807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1.20 제181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1항·제3항제1호·제7항제1호 및 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55조제17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1>내지 <54>생략
부칙 [2003.12.30 제1817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제6호·제46조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2제2항 및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이자소득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공제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 및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학점인정학습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2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거치기간에 관한 사항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조서의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손금인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제5항·제6항 및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45조제6호·제46조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2제2항 및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이자소득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공제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 및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학점인정학습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2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거치기간에 관한 사항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조서의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과세기간 │ 비율(%) │
├─────────────────┼──────────────────┤
│ 2004. 1. 1 ∼ 2004. 12. 31. │ 15 │
├─────────────────┼──────────────────┤
│ 2005. 1. 1 ∼ 2005. 12. 31. │ 10 │
├─────────────────┼──────────────────┤
│ 2006. 1. 1 ∼ 2006. 12. 31. │ 5 │
└─────────────────┴──────────────────┘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손금인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2.28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5 제18401호(의료기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3호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 [2004.8.30 제185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19 제187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2·제102조의3·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2005년 7월 1일 이후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제102조 및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환매조건부채권매매 거래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서류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유가증권 대차거래 보상금상당액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받는 보상금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금융기관의 증명서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에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투자신탁(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추가로 신탁을 하지 아니하는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7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05.5.31 제1885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부칙 [2005.8.5 제1898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주식등부터 적용한다.
③(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주식등부터 적용한다.
③(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5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와”로 한다.
부칙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ㆍ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ㆍ제25조제2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5호 단서 및 제42조의2제1항제5호중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을 각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제4호의2중 “「근로기준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부칙[2005.12.31 제1925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 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2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7조의5 내지 제167조 의7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 의2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제1항제3호 다목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2.9. 제19327호]
제1조 (시행일)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5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 (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퇴직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 후 최초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5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동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한다.
제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접대비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기존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임원·사용인 또는 종사자가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8 및 제201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비거주자 양도소득 원천징수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의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비거주자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입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2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2항·제5항 및 제2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특례) 제2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연금소득자료 등의 열람에 관한 적용례) 제2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열람하거나 복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계산서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세대의 구성원이 5년 이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한 주택을 2006년 7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6.12 제19507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0> 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0> 생략
<131>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4제2항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2>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9.22 제19687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2.28 제198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제2항, 제2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제4항, 제147조의2제2항(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 제184조제1항·제2항, 제210조의2제2항·제3항 및 제21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3조제4항제2호·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호의2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부금과 접대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의료비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7항제4호 전단 및 동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금융기관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4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주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급거부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 및 제210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귀농주택을 소유한 자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0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2007.8.6 제2021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초과원천징수금액의 차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종전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2007.8.17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16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의2제2호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⑬ 내지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2 제2061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퇴직·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1호·제11호의2, 제110조제1항제6호, 제192조, 제201조의10 및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8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2호, 제55조제1항제10호 및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퇴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관련 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추가신고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위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1세대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연금소득금액 등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자료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의10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0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퇴직·중도인출하거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경비 등의 지출증거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설·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5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납세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0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받은 납세조합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납세조합 조합원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징수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칙 [2008.4.3 제20763호(하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7.24 제2093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2008.10.7 제2106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1.28 제211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 제21148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정기간행물"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1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실수요 목적의 취득 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167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8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2호·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0조의3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4 제21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18]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2.18]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제1항제1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보험료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택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2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7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10월 21일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년 10월 21일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별공제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서류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세대 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4항(직계존속의 나이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56조의2제8항제2호, 제16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167조의6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익을 분여받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ㆍ부상 등의 종류 및 필요경비 공제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6조ㆍ제198조 및 제19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비거주자의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4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전승인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정 또는 설립된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신탁이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18]
제22조(토지ㆍ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 ×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
②제165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골프회원권 외의 시설물이용권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이 조사한 생산자물가지수(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영 시행 당시 시가표준액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③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때에 취득 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제23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4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을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 칙[2009.4.21 제214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9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29 제21515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16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 칙[2009.6.8 제2152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21528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7호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1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26>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의5제5항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19>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1항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23>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권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분이 손실회복분(이 영 시행 후 발생한 이익이 매수한 시점에서 이 영 시행 전까지 발생한 손실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회복 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감증명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 제9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6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7 제22003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4호 전단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을 “특수일간신문”으로 한다.
<23>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18 제2203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정취소 요건이 발생하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말정산 사업소득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3항제1호의3 및 제20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거주자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0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9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특례) 제1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년 2월 4일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한다.
제20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21조(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에서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영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부 칙[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8> 까지 생략
<89>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4항, 제55조제1항제20호 및 제110조의3제8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 후단, 제1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0조제5항 본문, 제15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56조의2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7조의3제8항 및 제1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6.8 제2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을 계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현금영수증의 발급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의3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의 자료집중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3>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9.20 제2239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